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10월 들어서 약 25% 상승했다. 이미 독일에서는 암호화폐로 수익을 얻을 경우 세금을 내게 되어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 말은 올해까지는 비트코인 등을 사고팔아 차익을 낸다면 세금을 안내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의 20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현재 보유 중인 코인을 내년에 팔아 차익이 생긴다면 과세 대상이며, 매입 가격은 2022년 1월 1일 0시 시가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과연 독일에서는 비트코인을 판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낸 수익이 얼마인가?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소유한 기간이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다음, 1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 나중에 비트코인을 팔아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팔 경우에는, 600 유로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즉 비트코인을 팔아서 600유로 이상의 수익을 남겼다면,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에 602유로를 벌었다고 가정할 경우, 2유로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총 수익 602유로가 과세 대상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기준 600유로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수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림을 팔아서 수익을 남겼다면, 그 그림 수익 또한 600유로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다시 궁금증이 들 수 있다. 비트코인을 자주 사고 판다면? 내가 비트 코인을 여러 번에 나눠서 사고, 팔 때는 한 번에 판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때는 FIFO Methode를 사용할 수 있다. First in First out으로, 비트코인을 팔 때, 먼저 산 비트코인을 먼저 판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 1일 비트코인 2개를 개 당 400유로에 샀다. 2020년 12월 1일 비트코인 2개를 개당 620유로에 추가로 구매했다. 2021년 6월 15일 비트코인 3개를 개당 700유로에 팔았다. |
2020년 4월 1일에 산 비트코인 2개는 1년 이상 소유했으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12월 1일에 산 비트코인은 1년 미만 소유했으므로 과세 대상이다. 12월 1일에 구매한 비트코인 1개를 팔아서 얻은 수익은 세금을 내야 한다. 단, 600유로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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